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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6 2013고합434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하순경부터 피해자 D(여, 27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점을 두고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1. 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같은 날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고 하여 만났으나,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2013. 11. 23. 03:20경 광명시 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잘 응답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도 잘 응해주지 않는 점 등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그녀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코를 물자, 피해자를 놓아주고 거실로 함께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 네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다가 풀어준 다음, 방문을 모두 닫고 주방의 가스 밸브를 열어 두고는, 가스레인지 옆의 칼집에 꽂혀 있던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6cm )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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