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주대병원 명의의 견적서와 필리핀 의료회사 명의의 의뢰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무역회사인 E의 대표이다. 아주대병원에 의료시약을 납품하고 필리핀에서 의료시약을 수입하고 있는데, 아주대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소재 회사에 7,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물품만 납품하면 수익이 1억 원 이상인데, 나에게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아주대병원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2015. 2. 10.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이상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회사 E의 대표가 아니었고, 위 견적서와 의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주대병원에 의료시약을 납품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아주대병원에 시약을 납품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