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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4824
추가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03년경 공수교에서 좁은목까지의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 아트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아건설, 남북건설, 유한회사 장안종합건설과 공동수급체(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수급업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원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위 공동수급업체들로부터 대금청구 등의 재산관리권한, 공사대금의 수령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3) 피고는 전북지방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전북지방조달청은 2003. 11. 14. 위 공동수급체에 총공사부기금액 10,415,978,000원, 총공사준공일자 2005. 11. 9., 1차분 계약금액 1,365,500,000원, 1차분 공사준공일 2003.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총준공기일의 변경(총공사기간의 연장) 1)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기일을 2013. 4. 29.로 총 2,728일 연장하였다.

그 중 이 사건에 나타난 총준공기일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수 구분 총준공일자 계약변경사유 준공기한변경사유 9차 변경전 2011. 1. 11. 피고의 필요 설계변경 변경후 2011. 6. 30. 10차 변경전 2011. 10. 4. 피고의 필요 기온상승 식재수목 고사에 따른 일시정지 변경후 2012. 1. 5. 변경전 2012. 1. 5.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 및 설계서 상호모순 예산 미확보 변경후 12. 12. 30. 변경전 12. 12. 30. 피고의 필요 예산 미확보 변경후 13. 1. 31 2 이 사건 공사는 최종 변경된 총준공기한인 2013. 4. 29.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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