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50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2013고단209호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호주산 목심 15톤에 관한 매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목심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2013고단1060호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고기 목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Q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M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각 목심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3고단209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원심은, 아래에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목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주된 증거인 M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를 공모하여 실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 K 직원인 M의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내용이나 경위 등에 대해서 전혀 일관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②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이 수긍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