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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일시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박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되, 지난번에 빌린 돈 중 변제하지 못한 60만 원을 제외하고 440만 원을 주면 일수형식으로 매일 조금씩 갚아 6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 카드대금 약 550만 원 및 차용금 채무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도박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노름방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줄 돈 300만 원만 빌려주면 퇴원하여 지난번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3. 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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