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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8 2017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6: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온천로 107에 있는 온정 초등학교 정문 앞길을 경동 대학교 쪽에서 척 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8km 내지 40km 로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E Z1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넘어진 피해자 F(35 세) 의 신체를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위 온정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사체 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주변을 잘 살펴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맞은편 차선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박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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