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 위 C 아파트 내에서 위 아파트 재도 장공사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0. 3. 10. 경 국제신문에 ‘ 단일 재도 장공사 1억 원 이상 실적 업체 ’를 상대로 입찰 공고를 낸 뒤 입찰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0. 4. 9. 경 위 C 아파트 내에서 위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입찰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 아파트 입주자 이자 개인사업자인 D의 E로부터 “ 사정이 너무 어렵다, 도장 공사를 직영으로 해 주면 안되겠냐.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최저 입찰 가 84,876,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재도 장공사를 공사 비 99,000,000원에 수의 계약 하고, 같은 달 13. 경 E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에서 인출한 현금 10,000,000원을 그 무렵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배임 수증 재범죄, 배임 수재, 3,000만 원 미만( 제 1 유형) [ 일반 양형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집행유예 기준 [ 일반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