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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4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13. 범행 피고인은 2016.경 B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2017. 1.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부가세 체납액이 7억 원을 상회하는 상태였는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체납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고, 마침 동업자 E에게 공사대금 채무 약 1억 1,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자 위 E의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가라,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2017. 5. 30.까지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반환받아가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목적으로 명의수탁받기로 마음먹은 F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7. 1. 13. F이 위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17. 7. 14.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되찾아가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등기이전 해 놓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추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아파트를 다시 이전받아 가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G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7. 7. 14.경 G가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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