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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23:35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 앞에서 B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익산시 황등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C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요금 정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니하므로 위 택시기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2014. 7. 2. 00:30경 위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납부 및 택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내리냐, 난 절대 택시에서 못 내리겠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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