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40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85에 있는 대흥 역 앞에서 B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 지인 종로 3 가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C이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니하므로 위 택시기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2016. 4. 1. 22:20 경 위 E 파출소 앞 노상에서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순찰 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납부 및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네 가 뭔 데 참견이냐,
이 호로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반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