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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314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1. 인천 부평구 C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장차 건설될 아파트 D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4. 11. 11. 피고에게 계약금 20,650,000원, 조합업무추진비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7.부터 2018. 5. 29.까지 중도금 이자 명목으로 월 18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7,5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착공하여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준공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는 ‘추가분양대금은 없다. 주차면적은 1세대당 0.8대를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을 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규모, 세대별 단위면적, 조합원 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착공일, 준공일, 추가분양대금의 유무, 주차면적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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