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30264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 5. 7.경부터 강원도 C 지상에 돈사를 신축하고 ‘D’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2007년 경부터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갱신해오던 중, 2012. 8.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E사무소(이하 ‘E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유효기간을 2012.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인증 불가(부적합) 통보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3. 7. 22. E사무소에 친환경인증 갱신신청을 하면서 사료 관련 홍천군 소재 뫼내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하 ‘뫼내뜰 미곡처리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사료를 제조하였다고 밝혔다.

(2) E사무소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서 위 갱신신청의 조사원으로 지정된 피고 B은 서류심사 및 원고의 농장과 미곡처리장을 각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하였다.

피고 B은 뫼내뜰 미곡처리장에서 유기농 벼와 무농약 벼가 같은 라인에서 도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곳 직원 F으로부터 “친환경 유기농무농약 벼를 도정 후 나오는 부산물(미강, 왕겨)은 인증 별도 구분 없이 판매처리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갱신신청에 대하여, 뫼내뜰 미곡처리장의 곡물부산물은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인증심사기준 중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식물성 곡물 부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에 위배되므로, 유기축산사료에 사용가능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인증 부적합 의견을 내었다.

E사무소장 G는 201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