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4 2017가단5473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E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 7. 25. 피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지상 단독주택 1동을 공사대금 734,800,000원, 준공예정일 2017. 2. 28.로 정하여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아들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 12. 23.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7. 1. 28.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비 12,737,880원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중 8,000만 원만 2017. 2. 28.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E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09차255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2. 21.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09,016,534원, 피압류채권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건축공사대금채권”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508)을 받았고, 2017. 11. 1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금액 8,000만 원인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3257)을 받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계약자에 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수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E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E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E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