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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7가단65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19.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65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부터 임료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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