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30. 경찰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14. 8. 31. 명예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부평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던 1998. 12. 17. 17:00경 같은 달 15. 관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성인아파트와 대동아파트의 경계담장을 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협착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C3-4, 4-5, 5-6, 6-7, C4 후종인대골화증, 척수좌상, C5-6 탈구,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2년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수술치료 등을 하였다. 라.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이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자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부개역에서 목격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