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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43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9. 23. 17:0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집 앞 복도에서 위 D호의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물이 새고 있음에도 E가 수리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및 그곳에 있던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팔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음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 F 및 목격자 E, G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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