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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부산 영도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05:20경 위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D의 엉덩이에 몰래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는 점, D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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