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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 입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 상당)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I에 있는 J 모텔 619호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고, 17:00경 다시 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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