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대구 남구 D에 있는 작업장에서 돼지피를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과 냉장고 2대, 손질용 칼, 골절기, 잔털제거기 등을 갖추고, 잔털 제거, 부위별 절단 작업 등을 하여 돼지머리를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공한 돼지머리를 머리, 혀, 귀 부위로 나누어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다시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넣은 다음 이를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E 돼지머리 국밥집 등 재래시장 식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업자이다.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위 G에서 A에게 돼지머리 등 부산물을 공급하면서 그 거래에 관하여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2014. 7. 2.부터 같은 해
8. 27.까지의 거래내역만 보관하고 그 이전의 거래내역서류를 폐기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