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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가단7161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9,175,2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8.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2. 29.까지 피고 A에 가설재를 공급하였고,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료는 말일 마감, 30일에 결재하기로 하였고, 임대물건 파손시 피고 A이 원고에게 임대물건의 신재 구매가의 85%를 멸실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2. 말 기준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는 총 37,875,362원이 남아있고, 2016. 5. 18. 기준으로 멸실료는 총 11,299,9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가설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및 멸실료 49,175,262원(= 37,875,362원 11,29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A은 2016. 8. 3.부터, 피고 B은 2016. 7. 9.부터, 피고 C은 2016. 8.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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