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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4가합85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금 7,728,663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5,8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외 3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 21. 준공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다.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중 7,728,663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259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76,383,09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 277,559,901원[= 총 공사대금 510,000,000원 부가가치세 23,638,500원(= 부가가치세액 51,000,000원 중 이미 납부된 27,361,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 - 피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140,100,000원] 추가공사대금 84,021,401원(= 감정평가금액 기준 추가공사대금 76,383,092원 부가가치세액 7,638,3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7,728,6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고,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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