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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점, 주차 중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점, 다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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