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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3.선고 2008구합1963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사건

2008구합1963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원고

P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08. 10. 22.

판결선고

2008. 12. 3.

주문

1.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조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부산 서구 P동3가 일원 토지 20,722m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인 사실,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인가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조건의 적법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 · 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그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822m, 구거 2,038㎡, 공공청사 91㎡ 등 합계 5,951㎡로서 유상매수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그 부분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것이 1,753,767,000원인 사실, 반면,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805m, 공공청사 651㎡ 등 합계 4,456㎡로서 그 설치비용이 보상비만 하더라도 6,193,940,310원에 이르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이 원고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고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원고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용적률 220%에서 60%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용적률을 280%로 적용받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공제받는 등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이상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였음에도 후단 규정을 적용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후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행정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의 완화 적용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만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보전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그와 같은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용적률 완화 적용 등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부가한 이 사건 조건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박현배

판사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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