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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249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허가구역을 넘어 수목장 장지를 조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 장지조성의 고의가 있다.

(나)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불법 장지조성을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수목장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가구역 외 수목장 조성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 C이 2011.경부터 2012. 8.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허가구역을 위반하여 수목장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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