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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105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5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13: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G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22:5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기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 23:39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유심칩을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50,000원과 24,7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23:00경에서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M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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