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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3 2018가단59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98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8, 9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로부터 3,86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같은 날 금액 26,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한을 2017. 9. 8.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을 토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7. 6. 접수 제32487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16. 12. 8.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300,000원을 공제하고 8,700,000원을 송금받았고(별지2 계산표 순번 1번), 2017. 6. 6.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하고 4,650,000원을 송금받아(별지 계산표 순번 10번) 합계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2017. 8. 6.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770,000원을 공제한 5,230,000원을 송금받았고(별지2 계산표 순번 17번), 2017. 8. 31.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80,000원을 공제한 3,720,000원을 송금받았고(별지2 계산표 순번 21번), 2017. 12. 26.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4,5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별지2 계산표 순번 30번), 2018. 1. 6.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별지2 계산표 순번 33번). 라.

또한 원고는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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