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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81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430,584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9. 3. 25.부터 2013. 1. 29.까지 피고에게 별지 1 원고 입금내역 중 원고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1,345차례에 걸쳐 합계 3,014,653,953원을 위 입금내역 중 명목란 기재 해당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위 3,014,653,953원 중 256,232,500원은 피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에 직접 입금하였으나, 위 돈 중 1,960,530,250원은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151,612,100원은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 14,957,503원은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에, 631,321,600원은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위 입금내역 순번 1의 입금내역을 비롯하여 위 내역 중 명목 란에 ‘월변’으로 기재된 입금내역 합계 1,875,620,250원은 피고가 해당 순번 거래명란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 변제기를 1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순번 28의 입금내역을 비롯하여 위 내역 중 명목 란에 ‘일수’로 기재된 입금내역 합계 129,320,000원은 피고가 해당 순번 거래명란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 소위 일수대출을 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순번 407의 입금내역을 비롯하여 위 내역 중 명목 란에 ‘단타’, ‘부동산단타’, ‘부동산보증금’으로 기재된 입금내역 합계 825,856,600원(= 단타 40,280,500원 부동산 단타 260,886,000원 부동산보증금 524,690,100원)은 피고가 해당 순번 거래명란에 기재된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피고는 2009. 3. 30.부터 2013. 5. 10.까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3,084차례에 걸쳐 2,688,455,866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2,513,366,266원 = 원금 2,109,648,916원 이자 4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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