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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03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 관계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5. 26.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즉, 민법 제587조 제2문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는 경우 과실을 수취할 권한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미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문의 반대해석상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매매목적물의 과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민법 제587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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