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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9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집에서 타인을 때린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여자 경찰관 순경 D 등 경찰관 7명이 보는 가운데 소변을 본다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정복을 입은 경위 E이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고 하자 왼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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