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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8.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603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9. 20.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소유자였다가,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이 2014. 7. 경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2. 8. 경 D이 그 강제 경매로 인한 매수로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은 2015. 1. 경 위 D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약 1억 8천만 원에 재 매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 21.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생활비 등을 빼면 매달 약 5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E은 수 년 간에 걸쳐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별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향후 그 사업을 통해 몇 달 내에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본건 아파트를 재매입할 자금이 없어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본건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된 기존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고 또한 D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대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건 아파트에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여 그 채무지급을 연기하였으며 본건 아파트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이미 지인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어서, 본건 아파트 매입대금 중 부족한 자금 2,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5개월 후인 2015. 6. 경 그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빌린 돈은 5개월 후에 연 20% 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지급하겠으며, 본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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