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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6341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2. 3. 자 2019 가소 2783056 구 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경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서울 강남구 D에서 운영하고 있는 휘트 니스센터 내 목욕탕 환경개선 공사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4.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위 휘트 니스센터 내 목욕탕 바닥공사 등(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7. 6. 19.부터 2018. 6. 19.까지로 하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날인 2018. 2. 20. 소외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위 휘트 니스센터 내 여성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욕탕 바닥 미끄럼 방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목 욕탕 바닥 위에 마찰력을 위해 모래 종류의 가루를 뿌린 뒤 페인트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부분적으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모래를 골고루 뿌리지 않아 일부 바닥 부분이 미끄러운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고, 위와 같이 미끄러운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위 미끄럼 방지 공사 진행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바닥에 색깔을 입히면 모래를 뿌려도 바닥에 색깔을 입히지 않은 경우보다 더 미끄러울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색깔을 입히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서 바닥에 색깔을 입혀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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