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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19고단34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45세)이 그곳에 설치된 샌드백을 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을 따라 1층까지 굴러 내려가게 하고,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매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D)

1. D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를 막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45세)이 그곳에 설치된 샌드백을 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위 매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목탁을 들고 D의 뒤통수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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