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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3고단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수사기록 167면 참고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0:5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4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 위 안경의 코받침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1:4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카센터에서 피해자 F(38세)로부터 타이어 수리비를 할인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4cm, 길이 120cm)를 들고 나와 위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6. 22:15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카센터에서 제2항과 같이 F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J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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