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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하는 것을 112에 신고해 달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을 뿐 피해자 숙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 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 75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 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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