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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월드로부터 수주받은 D 공사현장에 고소작업차를 임대하여 준 사람인데, 원고 회사가 장비임차료를 연체함을 이유로 2014. 10. 22.부터 2014. 11. 3.까지 E와 함께 원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들어와 근무 중에 있는 원고 회사 직원과 일용노무자들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험담을 하여 근무지를 이탈케 하고, 고소작업차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유일한 출입구를 차단하고, 근무 중인 인부들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어 일을 못하게 하였고, 소란을 피워 작업을 방해하였고, 한국노총 대원들을 불러들여 롯데월드 구매과 사무실로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업무방해행위’라 한다). 또한, 피고는 E와 함께 원고 회사 직원인 F의 휴대폰 카카오스토리에 원고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이하 ‘명예훼손행위’라 한다), 한국노총 대원들을 불러들여 롯데월드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면서 원고 회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적시(이하 ‘신용훼손행위’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합계 275,915,000원(업무방해 기간 중 발생한 인건비 1,034만 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액 25,575,000원 롯데월드로부터 수주받을 수 있었던 후속공사 입찰권 상실에 따른 손해액 4,000만 원 원고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손해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 및 신용훼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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