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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9.1.(17),2509]
판시사항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 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 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소외 1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으로 보아 위 소외 1의 평균임금이 금 31,888.88원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정당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수액이 금 30,666.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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