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 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전단 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사망한 날의 전일인 1995. 4. 19.부터 소급하여 역일에 의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소외 1이 사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으로 보아 위 소외 1의 평균임금이 금 31,888.88원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정당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수액이 금 30,666.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