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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2152 판결
[퇴직금][집17(1)민,270]
판시사항

퇴직전 3월중에 연차유급휴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3월간의 액을 3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한다

판결요지

본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금이 사실상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그 3개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3개월간의 해당액만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대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4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란 원칙상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지어야 하고 그 연차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 이 정한 바에 의하여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통상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월간의 근로대가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제48조 소정연차 유급휴가 근로임금이 사실상 퇴직전 3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동 3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소론 평균 임금산출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불리한 위법의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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