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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916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0.10.15.(642),1311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서의 면직처분을 징계처분으로서의 면직처분으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법인은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러한 면직처분은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면직처분을 징계면직 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이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1978.2.20 피고 법인의 직원(기능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 제44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 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직재변동 및 업무량 감소를 사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직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적법한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의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하여 위 인사규정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 규정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감봉휴직 정직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음으로 본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심판결과는 달리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을 통보하였고 동 연구실의 업무에 적응시킬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키로 결의하고 이 결의에 따라 피고 법인이 본건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위 인사위원회는 중요한 인사조직관리제도 책임급직원 및 연구원을 제외한 소원의 채용 및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그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면직처분은 무선통신연구실의 업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다시 나아가 위 징계면직 처분은 그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법인의 인사규정(갑 제5호증의 1-3)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과 연구직원선정을 제외한 기타 제반인사관리사항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고 위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을 제2호증의6)기재에 의하여도 〔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에 준거해고키로 의결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 원·피고의 주장자체가 징계면직된 사실은 주장하지 않고 위 설시와 같이 피고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에 의한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면직처분은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필경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음으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원심은 합리적인 설시없이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보고 있어 해석여하에 따라서 재판의 유탈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원심은 원고에게 석명하는 등하여 청구취지를 특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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