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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5771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25.자 면직처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 2차 면직처분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에는, ①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 ② 상무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려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사회의 징계의결 다음날인 2016. 11. 25. 면직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하자,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해고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은 이 사건 1차 면직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징계처분인데,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에는 피고의 인사규정상 원고에게 징계의결 7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등에 관한 주장 원고에게는 피고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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