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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184 판결
[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공1992.5.15.(920),1449]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가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한다)들을 면직하는 사유로 삼은 사실들이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덧붙여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 인사규정에서 최소한 30일 전에 그 대상자에게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예고통보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의 잘못도 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면직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가 제한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인 것이므로, 원고가 소론과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면직처분이 유효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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