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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2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수리비 및 렌트 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5. 4. 15. 19:27 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6길 21 수색 초등학교 일방통행도로 끝 지점에서, B, C, D은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역 주행하는 차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은 도로 중간 지점에서 E BMW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던 중, F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역 주행 하는 것을 발견하자, B, C, D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 야, 간다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넘어진 후 마치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려 다가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 )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B는 피해보험회사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620,257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사본,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범죄사실 1번 관련 보험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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