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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4 2015고정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8. 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은행증권을 발행하는 일을 하는데 수수료 1,000만 원을 넣으면 5억 원짜리 증권을 발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은행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급 받은 금원을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은행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 I 매장에서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20 돈)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통장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A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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