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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정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D을 통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제주도 소재 토지 1,700여평을 평당 4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7.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이라며 1,000만원을 송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3:00경 위 D과 지인인 F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G, 1309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등기 이전해 주든지 아니면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위 토지를 평당 19만원에 팔아달라고 C에게 부탁하였지 평당 4만원에 판 사실이 없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F는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

'는 차용증(지불각서)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거실과 안방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같은 날 17:30까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H, D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I과의 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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