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6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및 배상명령신청인 E, F, G, H, I, J, K의 배상명령신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1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9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형기를 일부 단축하기로 한다.

나. 배상명령신청 부분 원심은 배상명령신청인 E, H, I, J, K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면서 배상명령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고, 배상명령신청인 F, G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음에도 적용법조에 배상명령 및 가집행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배상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