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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나20590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건물분양 대행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6. 10. 23. AA㈜, AB㈜, ㈜AC, ㈜AD, AE㈜와 함께 AF 단지 내 연구지원시설 중 G 구역 신축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자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들이 100억 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D㈜을 설립하였다.

나. ㈜C는 2007. 3. 20. D㈜과 사이에, ㈜C가 성남시 분당구 E, F에 있는 G구역에 신축될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D㈜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는 2009. 9. 25.경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상가 중 105개 점포를 인수한 후 위 점포들에 대한 독점적 일괄 분양권한을 부여받았다.

위 점포들 중 일부는 ㈜C 명의로, 일부는 관계 회사인 ㈜I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C의 투자자였던 피고는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2009. 12. 30. ㈜I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J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27억 4,8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74,815,000원을 지급하였다.

1. 수분양자의 권리의무승계 피고는 ㈜I 또는 ㈜C에게 2010. 8. 20. 금 3억 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C 등은 2010. 8. 20.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확정적으로 승계한다.

생략

7. 이 사건 점포의 위탁판매의뢰 또는 인수 피고는 2010. 8. 20.부터 2011. 12. 31.(이 사건 점포의 완공기준일로부터 약 3개월 전)까지 ㈜C 등에게 독점적으로 위탁판매의뢰를 하기로 한다. 만일 위 기간 중 관련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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