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이상) 내에 있다.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9%)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고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6. 12. 법률 제15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코란도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