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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이 의심되기는 하나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은 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으로도 특별감경영역(경미 상해, 처벌불원, 징역 3월 ∼ 1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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