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5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