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순천로 62에 있는 서면면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경찰서 쪽에서 서순천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E220 벤츠 차량 뒷부분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7 차량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