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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4고단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5. 17. 21:00경 보령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양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미상 23: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 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찾아가 접대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팔의 호랑이, 잉어, 도깨비 등의 문신을 보여주고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이 씨발, 장사 좆같이 하네, 가게를 다 때려부술까,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나봐,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22:00경 보령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이모, 이렇게 할거야, 다른 방은 아가씨를 불러주고 나는 왜 안 불러 주는 건데 내가 입구에 서서 아가씨, 손님 들어가는 대로 족족 신고를 할 테니까 어디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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